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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권조사 개시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권조사 개시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③ 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진상조사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구술에 의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진상조사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제2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리인 및 대표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접수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진상조사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진상조사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
    제12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진술서 제출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 제23조 ·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진술의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 제27조 · 진술의 녹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보관물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실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④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④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하여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하여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결정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