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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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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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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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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