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소관부서사건기록관리자료사건기록관리책임자사건기록관리책임사건기록관리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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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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