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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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사건기록관리대장
사건기록관리대장 연 번 | 접 수 일 자 | 사 건 번 호 | 신 청 인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담 당 조사관 | 비 고 연 번 | 접 수 일 자 | 사 건 번 호 | 신 청 인 | 일 자 | 처 리 내 용 | 일 자 | 처 리 내 용…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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