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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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공포 2020-05-14 · 시행 2020-05-1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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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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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수대장의 기재제11조 접수증명서의 교부제12조 진상조사신청서의 배부 등제13조 진상조사신청서의 분류 등제14조 진상조사신청의 취하제15조 진상조사신청서 검토제16조 사건의 분리·병합제17조 사전조사제18조 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제19조 조사의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진술서 제출 요구제21조 출석요구제22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제23조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제24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5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제26조 진술의 영상녹화제27조 진술의 녹음제28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제29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실조회제31조 감정의뢰제32조 실지조사제33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제34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제35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36조 사건기록의 작성
제37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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