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6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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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사건기록 (표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사 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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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3 · 사건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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