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문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문서의 송달송달받문서송달전자문서등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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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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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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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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