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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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표자선정신고서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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