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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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결정 등 통지서
결정 등 통지서 | 결정 등 통지서 | 결정 등 통지서 사 건 번 호 | | 사 건 명 | | 통지 대상자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통지 대상자 | 성 명 | 주 소 통지 대상자 | | 통지내용 | □ 조사개시결정 □ 각하결정 | □ 조사개시결정 □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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