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결정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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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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