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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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기록인계인수서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인 계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건 수 | 총 건 수 | 인 계 자 |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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