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진술의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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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상녹화를 완료한 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그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⑦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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