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지조사필요하다고별지장소·시설·자료나기관·시설·단체일시·장소·목적실지조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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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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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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