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실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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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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