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진상조사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간사는 진상조사신청 취하서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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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 진상조사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이메일 | 신청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위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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