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진상조사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진상조사신청신청인분과위원장취하서위원회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간사는 진상조사신청 취하서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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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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