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진상조사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진상조사신청신청인분과위원장취하서위원회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진상조사신청 취하서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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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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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