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직권조사 개시결정분과위원장직권조사위원회분과위원회사건번호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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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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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