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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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③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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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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