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③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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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00분과위원회 직권조사계획(안)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00분과위원회 직권조사계획(안) I. 조사근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 II. 조사의 목표(조사 필요성 포함) (간단히 2~3줄로 정리) III. 조사개요 가. 조사기관(조사대상자) 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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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직권사건대장
직권사건대장 순번 | 안건 제출 | 안건 제출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비고 순번 | 분과위원회 | 일시 | 일시 | 안건번호 | 안건명 | 의결 결과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비고 1 | | | | | | 조사개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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