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접수, 수집한 자료, 물건 등은 결재를 받은 뒤 보관한다.
③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분과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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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조사관증
| | (앞쪽) | (앞쪽) | (앞쪽) 조사관증 | 조사관증 | 조사관증 | 사 진 (2.5㎝×3㎝) | (성 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위원회 | (성 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위원회 | (성 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위원회 가로 54mm×세로 86mm | 가로 54mm×세로 86mm | 가로 54mm×세로 86mm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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