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진상조사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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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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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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