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진상조사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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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진상조사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진상조사신청서※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상조사신청서※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상조사신청서※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상조사신청서※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상조사신청서※ 신청인은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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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신청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보유․이용 기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의 조사업무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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