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진상조사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진상조사신청서 제출진상조사신청서이용동의서개인정보위원회별지서식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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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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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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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