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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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감정의뢰서
감 정 의 뢰 서 | 감 정 의 뢰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의 뢰 사 항 | 비 고 | 위 사건의 진상조사에 필요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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