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진상조사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건사항·이유·조사계획확인사항·각하이유진상조사신청서검토보고서분과위원장사전조사조사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