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진상조사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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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청서검토보고서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사건번호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20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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