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수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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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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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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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