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수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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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 |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 |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신 청 인 | 성 명 | 신 청 인 | 주 소 | 신청제목 | 신청제목 | 접 수 일 | 접 수 일 | 년 월 일 접 수 자 | 접 수 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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