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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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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