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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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석요구서
문서번호 출 석 요 구 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시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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