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진술의 녹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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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6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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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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