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⑤ 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⑤ 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
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결정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③ 암호자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의 결과를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9005895"></img>
,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①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재외동포청에 직무
청장이 인사 발령한 여타 정부 부처 및 지방 공무원②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필요)’를 제출하고, 업무상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한다.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파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문서 및 자재의 보관단위별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의거 반출순위 및 보관책임자를 기록한 표지(별지 제9호 서식)를 보관용기의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0호 기재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
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④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별지 제15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
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④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⑤ 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
① 비밀문서를 인가받은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생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개요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을 철저히하고,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등라. 기타 재외동포청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③ 재외동포청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④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신
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③ 재외동포청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④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 전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고, 비밀열람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