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자재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②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정보보안담당관)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③암호자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④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대외비 20 . . . 까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간 사…
제6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목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내용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 | | | | | | | |
제6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안준수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준 수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로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대외보안에 각별히 주의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제6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