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자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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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②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정보보안담당관)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③암호자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④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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