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암호자재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900589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목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내용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 | | | | | | | |
제6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