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촬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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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청사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재외동포 정책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등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청사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재외동포 정책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등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아래와 같이 촬영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1. 촬영 가능구역가. 현관(정문)나. 로비 공간다. 민원실라. 접견실2. 촬영 제한구역가. 제54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나. 정보통신실 및 기록관 서고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라. 기타 재외동포청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재외동포청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④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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