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촬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청사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재외동포 정책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등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촬영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1. 촬영 가능구역가. 현관(정문)나. 로비 공간다. 민원실라. 접견실2. 촬영 제한구역가. 제54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나. 정보통신실 및 기록관 서고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라. 기타 재외동포청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재외동포청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