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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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
[별지 12호 서식]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 구분 | 구분 | 체크사항 | YES | NO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영상회의 진행 관련 전담 보안담당관을 지정했는가? | |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개인 노트북 사용금지 등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했는가? | |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문서유출에…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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