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의 결과를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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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연번 | 직급 | 직위 | 성명 | 목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내용 | 임용 또는 전입일자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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