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재외동포청 직원2. 재외동포청장이 인사 발령한 여타 정부 부처 및 지방 공무원
②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재외동포청에 직무파견자로 파견된 민간전문가3. 재외동포청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직원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 업무 수행을 위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제1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퇴직자, 휴직자 또는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휴직자는 복직과 동시에 종전 등급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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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준수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준 수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로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대외보안에 각별히 주의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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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비밀취급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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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증 발 급 대 장 결 재 | 결 재 | 결 재 | 비밀취급 인가등급 | 인가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위 및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 규 재발급 | 회 수 여 부 | 사 진 | 수령인 과장 | 계장 | 담당 | 비밀취급 인가등급 | 인가번호 |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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