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재외동포청 직원2. 재외동포청장이 인사 발령한 여타 정부 부처 및 지방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재외동포청 직원2. 재외동포청장이 인사 발령한 여타 정부 부처 및 지방 공무원
②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재외동포청에 직무파견자로 파견된 민간전문가3. 재외동포청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직원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 업무 수행을 위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제1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퇴직자, 휴직자 또는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휴직자는 복직과 동시에 종전 등급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