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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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0호 기재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0호 기재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대외 반출 또는 열람을 위해 인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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