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0호 기재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대외 반출 또는 열람을 위해 인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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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처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 생산․접수 | 생산․접수 | 생산․접수 | 문서 번호 | 비밀 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 번호 | 예고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확인 | 확인 관리 번호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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