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④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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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 밀 반 출 승 인 서 1. 반 출 자 직 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 비 밀 반 출 승 인 서 1. 반 출 자 직 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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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 | |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 | | 비밀내용 (개 요) | | | | | | | | | | | 발간장소 | 명칭 | 명칭 | 명칭 | 대표자성명 |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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