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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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④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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