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발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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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인가받은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인가받은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②비밀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 및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생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개요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5.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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