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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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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