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별지 제15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파악,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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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 현황 구 분 | 구 분 | 이월 (1) | 월 (2) | 월 (3) | 월 (4) | 월 (5) | 월 (6) | 월 (7) | 현 보유량 (8) I | 원본 | | | | | | | | I | 사본 | | | | | | | | II |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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