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별지 제15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파악,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