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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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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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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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