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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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안서약서(외부위원)
[별지 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외부위원)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_____관련 정책자문위원(민간위원)으로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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