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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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별 출입자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인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 재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사람(외국인 포함)이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입할 사람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자 입회, 스마트폰 등 비인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무단반입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별 출입자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인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 재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사람(외국인 포함)이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입할 사람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자 입회, 스마트폰 등 비인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무단반입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한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방문자의 출입시, 방문부서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청사 출입구에서 만나, 출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에는 해당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경계와 감시를 하도록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순찰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로 하며,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내부에서만 열리고 외부에서는 열 수 없도록 폐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소속직원에게 소화기구 이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침입자동경보 및 화재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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