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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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보안서약서(용역)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용역)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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