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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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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