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필요)’를 제출하고, 업무상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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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취급인가증 분실 사유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분실 사유서 성 명 | | 생년월일 | 소 속 | | 직 위 | 분 실 일 시 | | | 분 실 경 위 (상세 기재) | | | 분실인가등급 | | |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에 의거, 비밀취급인가증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짐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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