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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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파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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