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②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을 철저히하고,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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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 본인은 . . 일 비밀문서발간 감독입회자로 지정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문서발간 감독업무가 국가안전보장상 중대한 업무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비밀문서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까지 입회하여 잠시 감독의 철저를 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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