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을 철저히하고,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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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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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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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