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보안심사위원회 구성(별표 제1호)‘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⑤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결정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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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외비 20 . . . 까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회 부 기 관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 성명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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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대외비 20 . . . 까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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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재외동포청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별표 제1호] 재외동포청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차장 2. 부위원장 : 기획조정관 3. 위원 : 각 국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4. 간사 : 보안담당관(단, 정보ㆍ통신보안은 정보보안담당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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