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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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보안심사위원회 구성(별표 제1호)‘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⑤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결정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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