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안심사위원회 구성(별표 제1호)‘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결정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