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 전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고, 비밀열람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