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 전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고, 비밀열람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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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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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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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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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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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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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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