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 전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고, 비밀열람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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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22호 서식] 비 밀 열 람 기 록 전 | | | | | |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 ]급비밀 | [ ]급비밀 ※ 열람자 본인은 「보안업무규정」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에 따라 상기 비밀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촬영․복사․기타 방법으로…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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