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72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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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제12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제13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제14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제15조 비밀의 취급제16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17조 비밀의 분류제18조 비밀기록물 예고문제19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예고문 변경제21조 비밀의 파기제22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3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제24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제25조 대내 접수ㆍ발송제26조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제27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제28조 비밀 접수증제29조 비밀보관기준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제30조 보관 용기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제32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제34조 비밀관리번호제35조 비밀의 통합관리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비밀의 열람제38조 비밀의 공개제39조 비밀의 반출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40조 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제41조 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제42조 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제43조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제44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제45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제46조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제47조 반출순위제4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제49조 대외비 문서관리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발간 통제제51조 비밀의 발간제52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제52의2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제53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5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제56조 보호지역의 표시방법제57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제58조 시설보안제59조 촬영 보안대책제6조 신원조사 대상제60조 정보ㆍ통신 보안관리 지침 수립제61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62조 암호자재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