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과정 전반에 문서보안
① 본부 및 소속ㆍ공공기관 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 직원에 대하여,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번호는 당해 연도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보안담당관이 부여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해야한다.②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⑦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⑦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며, 보조기억매체에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해야 한다.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해야 한다.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관서 내 보조기관 상호 간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접수ㆍ발송
①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따른다.②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관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할 수 있다.③ 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발송기관의 사송원이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날인하고 비밀사송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 및 중요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해
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접수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발송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3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발송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여 발송한다.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다수의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비밀관리기록부상(별지 제14호 서식)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확인 해야한다. 단,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비밀
①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따른다.② 모든 비밀에는
.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① 비밀의 생산자 및 접수자는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접수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따르며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밀접수증철에 합철(모아 엮다)하여 보관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대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
id="152221739"></img>③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의 인쇄는 배부처을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문서의 배부처 책정은 업무처리를 위한 관계부서에 한하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계획을 작성하여 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②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제73조1항1호에 따른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관계부서에 한하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계획을 작성하여 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시행해야 한다.⑤ 제1항의 신청에 의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발간문서통제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해야 하며, 승인 및 통제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통제인(별지 제21호 서식)을 날인해야 한다.⑥ 보안유지가 필요한 중요행사인 경우 행사 관련 각종 인쇄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제73조1항1호에 따른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시행해야 한다.⑤ 제1항의 신청에 의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발간문서통제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해야 하며, 승인 및 통제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통제인(별지 제21호 서식)을 날인해야 한다.⑥ 보안유지가 필요한 중요행사인 경우 행사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은 반드시 비밀발간 인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제73조1항1호에 따른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동일)를 부여해야 한다.② 대외비 문서는 과(담당관실ㆍ팀) 단위로 보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담당 과(담당관실ㆍ팀)장이 된다.③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필요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각급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출입증을 발급해야 하며, 출입증 발급사항을 기록한 일반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해야 한다.나. 관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통제구역출입자 명부(별지 제29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발생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