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비밀열람기록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생산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누락하였을 경우 접수부서에서 첨부한다.
③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④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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