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보관책임자 및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는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기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는 발령일자와 동시에 그 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다수의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비밀관리기록부상(별지 제14호 서식)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확인 해야한다. 단,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보관 실무자가 교체된 때도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img id="1522217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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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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