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 점검기록 보관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③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36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제 작 | 제 작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비고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일자 | 수량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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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7 ·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37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점검일시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검관 | 점검관 | 비고 점검일시 | 자재명칭 | 수량 | 보관상태 | 정상 작동 | 성 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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