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 점검기록 보관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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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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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