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보호지역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한다.나.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다. 외래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지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나.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해야 한다.나. 관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통제구역출입자 명부(별지 제29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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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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