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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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시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시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과정 전반에 문서보안 전반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 시에는 사전에 제73조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구 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신원조사회보서 확인3.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 유무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유무
⑤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한다. 단,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정부연습(을지연습 등) 기간 중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⑨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인가해제 및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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