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시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과정 전반에 문서보안 전반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 시에는 사전에 제73조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구 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신원조사회보서 확인3.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 유무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유무
⑤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한다. 단,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정부연습(을지연습 등) 기간 중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⑨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인가해제 및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수 신 운영지원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 | | | | | | | 직 위 및 직 명 | | | | | | 인가등급 | 인가등급 | Ⅱ급 | Ⅱ급 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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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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