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공공기관 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 직원에 대하여,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번호는 당해 연도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보안담당관이 부여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와 해제는 문서로 하며, 보안담당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통보를 받은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를 받은 자에게 인가 및 인가해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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