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0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 ・ PC 등)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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