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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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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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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