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생산자 및 접수자는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접수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따르며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밀접수증철에 합철(모아 엮다)하여 보관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및 접수기록 부분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기록부분과 접수기록부분의 일련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비밀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2. 비밀접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처리과에 알리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위,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3. 비밀 생산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모아 엮다) 보관한다.4. 접수증철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게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5. 발송기록 부분 및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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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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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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